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공격이 잇따라 발생하여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등의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 근거는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있어 사이버보안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진단ㆍ점검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시정조치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및 제6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