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아이·가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기본소득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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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속된 보육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