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18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건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건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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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보복범죄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해자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보복범죄 또는 재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복범죄와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