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4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3일 최근 진행
-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0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등 취업 및 재취업의 과정인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에게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및 제2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