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정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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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