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3
- 위원회2024.7.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 2026-08-26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 2026-08-24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 2026-07-23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 2026-05-14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 2026-05-0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출국이 금지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유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됨으로써 해당국에서의 정부대표로서의 역할과 외교사절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특임공관장 임명 절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그 임용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임무 수행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