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직면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음.
누가 냈나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4명이 2024년 6월 7일에 냈어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3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에 의해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을 직면하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음. 그런데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경기침체ㆍ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은 여전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