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바,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청별로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조사?상담에 관한 전문가 및 피해전담 조력인,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는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다만, 사전 개입과 예방 차원에서의 갈등 조정, 관계개선과 교육적 차원에서의 관계회복 부분도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의 교육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임.

이에,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조정, 관계개선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책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