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라 함)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각종 금융사기 범죄를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제고ㆍ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이용자에게 불법문자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0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