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집·교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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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 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표시ㆍ광고 시 그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등).
주요내용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입주한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 나. 양도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제한함(안 제43조제4항).
- 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함(안 제43조제5항).
- 라.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표시ㆍ광고 또는 양수인 모집을 하는 경우 규제를 마련함(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