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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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도록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