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국민의힘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천호 (국민의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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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이에 대한 공제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