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5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적합ㆍ승인 현황에 따르면 총 45건의 연구계획 적합ㆍ승인 중 비수도권지역 의료기관의 연구계획 적합ㆍ승인은 5건에 불과하여 지역 간 첨단재생의료 서비스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또한,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