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공연의?입장권 등을?상습 또는?영업으로?자신이?구입한?가격을?넘은?금액으로?판매하거나?이를 알선하는?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입장권등의 거래가 상당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