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15
  2. 위원회2025.12.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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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들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사법 행정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사법기관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은 각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중심의 ‘법조카르텔’ 완화에 기여하며,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전국적 사법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음.

이에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합리적인 기관 분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