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10월 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체육 행사 안전관리, 법으로 체계를 갖추게 돼요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각 체육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상당수의 경기단체의 회장이 소수의 대의원이나 한정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현장 체육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그 결과 특정인의 장기집권과 경기단체의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기단체의 회장을 해당 단체의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선거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