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준태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 그리고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이하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제한으로 인해 침수자동차등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유해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자동차등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수출금지로 인한 부작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