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7
  2. 위원회2024.7.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미국·일본·프랑스·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65조제1항 삭제).
  2. 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