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조금으로 구제하려고 해요조정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국내대리인, 업무 확인·감독을 강화하려고 해요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8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5일 최근 진행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하여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의 파기 사유에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ㆍ파산을 추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