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국회 통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0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4년 11월 4일에 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9인9월 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