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일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0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9일 최근 진행
-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ㆍ도검ㆍ화학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총포ㆍ도검 등을 활용한 흉악범죄가 끝이지 않는 가운데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ㆍ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하여 총포ㆍ도검 등의 잠재적인 범죄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