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준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N번방 사건처럼 범죄수익은 특정되는데 범죄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사망 또는 불특정 등으로 인해 범죄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독립몰수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과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른 자가 사망하거나 부정축재 은닉재산과 관련한 뇌물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몰수ㆍ추징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참고로, UN부패방지협약(UNCAC)이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등 국제사회에서도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또는 수단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몰수를 형의 한 종류이자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몰수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선고유예 등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 몰수의 요건을 갖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독립몰수 선고가 가능한 상황임.
나머지 4문단 보기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몰수대상 물건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가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몰수ㆍ추징이 어려운 상황임.
실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그 가족 등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불법 비자금임을 알고도 취득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해 끝내 추징을 끝내 완료하지 못하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사실상 추징절차가 종료되었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증여ㆍ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의 존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설령 독립몰수제가 도입되어 몰수ㆍ추징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 불법 비자금임을 알고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몰수ㆍ추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공소제기 없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면서 몰수 대상물을 제3자가 상속, 증여, 유증받은 경우에는 그 점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하게 축적된 범죄수익을 철처히 환수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및 제4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