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5만 명 이상의 신진 예술인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는 이들에게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1%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에게 충분한 창작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공연장의 저조한 가동률은 지역 문화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