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6
- 위원회2024.12.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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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함.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최대한 개설할 수 있어야 하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가 부족한 과목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수업을 개설하기가 어려움.
이에 학교의 장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ㆍ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