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택약정할인 등 약정방식 및 부가서비스ㆍ결합서비스 가입 등에 따라 계약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중저가 요금제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약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 및 공공복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1 및 제32조의1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