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4
  2. 위원회2024.9.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사업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이후 2021년까지 매월 약 1,010개 산업단지 청년 약 16만명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실제로, 2022년에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그 재원을 국비에서 80% 지방비에서 20%를 조달하는 것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1년 연장되었음.

이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제5호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