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30
- 위원회2024.7.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28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23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2026-09-17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 2026-09-17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 2026-09-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신분 규정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기관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전입ㆍ파견 등의 방식으로 보해져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