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함.

피의자는 범행동기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등 망상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도검 소지 허가 신고를 할 때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지를 허가하였음.

현재 총포 소지 허가의 경우 신체검사서와 더불어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 도검 등의 소지 허가 규제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화약류 등의 경우에도 소지 허가를 신고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제출하도록하여, 소지 허가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