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10
- 위원회2024.10.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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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사태 이후 폭등한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은 이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은 4ㆍ5ㆍ6월과 9ㆍ10ㆍ11월의 ‘평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 주중 18만 8천원, 주말 24만 7천원
를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 다수가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이용료를 높게 책정하고 수요가 적은 새벽이나 야간에 이용료를 싸게 책정해 평균치를 맞추는 꼼수를 씁니다.
세제혜택은 받으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료보다 비싸게 받는 것은 대중형 골프장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중형 골프장 ‘연중 최고 이용료’가 정부가 제시한 상한 이용료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중형 골프장이 세금감면분만큼 이용료를 인하해 골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골프 대중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