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본계획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기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발전비중을 결정하여 발전량을 예측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모델링이 없어, 전기요금 상승과 송전망 등을 고려한 정치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시나리오별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높여 보다 충실한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