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국민의힘 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예우를 제공하고 있음.

그 중 특수임무부상자는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과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특수임무공로자는 부상을 입지 않은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혜택만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행법의 체계에 따르면, 특수임무 수행 과정에서 우연히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동일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부상 여부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임무부상자에게만 제공되었던 진료 및 수송지원을 대상을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확대하여 공평한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