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13
  2. 위원회2025.3.1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다른 결제방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ㆍ제3항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