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29일 제안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면서, 취득 한도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발생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
자사주 소각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가장 투명한 방식 중 하나임. 단순한 보유나 임의 처분이 아닌, 자사주를 시장에서 회수한 후 이를 완전히 소각함으로써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