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기회발전특구 기업 가업상속공제, 넓히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상속세, 물려받는 사람별로 매기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상속·증여세율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 없애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속인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함. 이에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