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교육훈련기관의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되 학습자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대 인정학점 제한으로 인해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 없어 여러 교육훈련기관의 과목을 교차 수강해야 하는 등 학습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학습자들이 있고,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점이수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학습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평가ㆍ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 나.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인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우수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