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 이외에도, 특정 자격 취득 또는 시험 합격자 등에 대해 학점인정을 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누적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ㆍ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학습계좌제 역시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인 만큼, 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학점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평생학습시대에 맞추어 개인의 역량 개발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 또한 점차 확대됨.

이에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를 이수하거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습ㆍ연구ㆍ실습ㆍ업무수행 등으로 특정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ㆍ제8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