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35명이 4월 8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29명 · 조국혁신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5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저하, 그린워싱(green washing)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리스크, 산업안전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이미 기업의 장기적 가치평가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자본시장법 또는 증권법 체계 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특히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이라는 제도를 통해, 영국ㆍ일본은 각국의 법률 개정을 통해 연차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정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임.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할 경우, 국제적 비교가능성 저하로 인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 약화 및 EUㆍ일본ㆍ영국 등 주요국과의 동등성(equivalence) 불인정에 따른 기업들의 중복 공시 부담의 위험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1.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신설(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2. 2.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근거 마련(안 제159조의2 신설)
  3. 3. 반기ㆍ분기보고서 적용 조정(안 제160조 개정)
  4. 4. 경과조치 및 시행시기(부칙)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