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통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8월 26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5년 8월 2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무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 · 9월 9일 최근 진행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8월 26일 최근 진행
- 정무위원장8월 20일 처리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8월 20일 처리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