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8월 1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5년 8월 4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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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시 주민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