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광역시세ㆍ도세 등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특화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 허가 또는 승인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유치의 이익을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