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26인

국민의힘 25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6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강대식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이하 “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성능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이하 “보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완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능검사기관은 기준 미달 사안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 조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