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6.25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병원 진료비를 60%만 감면해주는 등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당을 지급하고, 질병치료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방치한데는 국가적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함(안 제6조제7항).
- 나.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병원진료비를 전액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