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모경종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총 9만 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57개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이 가운데 총 1만 8,000가구 규모의 13개 지구가 본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3,079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4개 지구가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시공사 선정작업에 돌입하는 등 다른 민간 사업에 비해 사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곧 일몰이 도래하게 되며, 일몰이 도래할 경우,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해제되어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전문가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