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31
- 위원회2025.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 2026-09-1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2026-09-10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 2026-09-01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4인 · 2026-09-01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2026-08-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73조의3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