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2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설계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구독서비스의 해지 과정에서 과도하게 복잡한 절차를 설정하여 해지를 방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설계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만ㆍ피해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전적 상거래 행위에 한정되어 규제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다크패턴 금지행위 규정을 포괄적으로 신설하여 디지털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 나. 다크패턴 금지행위에 대해서 벌칙 규정의 예외적용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9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