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기관 사업의 AI 학습용데이터, 제공하게 돼요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10월 1일 처리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외부의 인공지능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ㆍ민간데이터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은 현재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경우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