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5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게임ㆍ영상ㆍ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 2024년에는 총 15,177건이 접수되는 등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 추세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주요내용
- 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29조의2 신설).
- 나.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안 제33조제3항, 제33조의2 신설)
- 다. 조정부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 라.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