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8
- 위원회2024.7.1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2026-09-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6인 · 2026-09-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 2026-09-0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 2026-08-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5인 · 2026-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