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하 (국민의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8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몰군경의 유족 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제5항 및 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