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권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페달오인으로 인한 조작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페달오인으로 인해 일단 자동차가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 스스로 페달오인 상황을 인지하여 조작을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띠 미착용 시 발생하는 경고음과 같이 비정상적인 페달 조작이 있는 경우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해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페달오인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